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혼인빙자간음죄 성립되나여?
  • 등록일  :  2006.04.26 조회수  :  2,295 첨부파일  : 
  • 21살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남친이 좋아서 집을 나왔어여
    4년을 같이 동거했고요..일을 하면서 저는 버는 족족 남자친구
    한테 다 같다줬거든여..
    그러면서 남친이 제 카드도 써서 저 지금 신용불량이구여..
    아직 돈도 안갚았어여 돈 안갚은지 한3년정도 됬구여
    살면서 결혼하자 이런 애기는 거의 없었어여..
    근데 남친 집안식구들이 저 다알고 그랬어여
    근데 남친이 여기저기 끌어다가 쓴돈이 꽤 있어여
    경찰에 남친 신고들어온것도 있구요..돈때문에여
    더 이상 같이 살수가 없는데 돈갚으라고 카드빛 갚으라고
    하니깐 전화도 안받고 경찰서에서 집에 찾아오니까 아에
    집에도 안들어오고 자기 부모살던 집으로 들어가버렸어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돈갚으라고 해도 협박하고
    한번 유산한 적도 있어요..
    같이 살면서 손찌검도 몇번있었어여..
    제가 같이 살면서 1억넘게 같다줬거든여..저 한푼도 안쓰고
    이런 경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여?
    저 어떻게든 제 카드빛 받아야하거든여..
    알려주세여..너무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덧글글쓰기0